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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 기자]15년 만의 소득세 과표구간 개편, 왜?

2022-07-21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박 기자, 이번 소득세 개편이 무려 15년 만의 개편이라고요? 15년이면 정권이 세 번 바뀌고 처음 개편하는 건데?<br> <br> [기자]<br>물가는 치솟았는데 과표구간은 그대로여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간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. <br> <br>2008년 기준 총 소득 3000만 원이 올해 기준으론 3950만 원인데요, <br> <br>실질적으로 같은 소득인데 세금은 더 내야 합니다. <br><br>2008년과 비교하면 나라 곳간에 근로소득세 세입이 3배 쌓이는 지경이 되면서, 정부가 이번에 좀 고쳐보기로 한겁니다.<br> <br>Q2. 소득세의 경우, 줄어드는 대상자가 어디까지인가요? (누가 특히 혜택을 보나요) <br> <br>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과 상관 없이 세금이 모두 줄긴 줍니다. <br><br>소득세는 이전처럼 8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구간 별 세율도 동일한데 소득 하위 2구간의 기준점이 최소 200만 원, 최대 400만 원 높아져서 조금씩 다 절감효과가 생깁니다. <br> <br>연봉 7800원 근로자가 54만원으로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.<br> <br>Q3. 혜택을 덜 보는 사람들도 있나요. <br> <br>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입니다. <br><br>연봉이 1억 5천만 원이나 3억 원인 고소득자는 세액 공제 한도를 줄였기 때문에 감소 세액은 24만 원에 그칩니다.<br> <br>Q4. 종부세는요?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다 줄어듭니까? <br> <br>감소폭은 다르지만 다 줄어듭니다. <br> <br>문재인 정부 때부터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왔죠. <br> <br>그러다보니 저가 3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 많은 세금을 내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법이 통과되면 주택 수 대신 합산 집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만큼 다주택자 세금이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. <br> <br>Q5. 기업들 법인세도 줄어들죠? 기업들이 늘 해달라는 거던데 <br> <br>법인세 최고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 22%로 3%p 낮추겠단 겁니다. <br> <br>기업 세 부담을 좀 낮춰줘서 경기를 띄워보겠다는 생각이죠. <br> <br>민주당에서는 감세 혜택이 재벌 대기업에만 돌아간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. 정부는 감면액 비중으로 따지면 중소 중견기업이 더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Q6. 그런데 이게 다 법 개정 사안이라서요. 18개의 법을 바꿔야 한다던데, 될까요?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던데요? <br> <br>쉽지 않아 보입니다. 소득세부터 법인세 종부세까지 모두 내리려면, 이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. <br><br>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선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일단 소득세는 민생과 결부된 만큼 그대로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나 기업 법인세 인하는 반대란 겁니다.<br><br>안 그래도 정부 빚도 많은데 세수 감수 어떻게 할거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. <br> <br>정부는 4년간 13조 정도의 세수가 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, 감당 가능하단 입장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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